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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대출정보

카드연체로 시작되는 빚 독촉, 불법추심 피하면서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절차 준비하기

by Thales 2020. 5. 20.

은행의 대출 이자나 카드 연체가 되는 순간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됩니다. 카드사 독촉은 은행과 달리 매우 신속하고 빠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시달리다 보면 하루하루가 아주 스트레스의 연속이 됩니다.

카드 돌려막기는 결국 빚을 빚으로 갚아서 빚이 줄어들기는 커녕 점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미 신용카드 회사들은 서로 카드론은 물론 현금서비스 정도를 자동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용카드 소유자의 결재 사용 패턴만 가지고도 어느정도 상환 능력을 예측할 수 있게 되다 보니 서비스 한도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쯤되면 사실 신용불량자의 길에 들어서는 상황도 막말로 미리 고려를 해봐야 합니다. 예컨대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에 필요한 절차와 대안을 미리부터 찾아보고 상담을 하는 최재한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채무로 인한 본격 채권추심에 앞서 앞으로 내게 벌어질 일을 어느정도 안다면 그에 맞춰 미리 대책을 세운 행동으로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해 오리혀 현명하다 할 수 있습니다.   

 

                            - 목 차 (Contents) -  

     0. 빚 독촉에 시달리리다 보면 사리분별과 판력이 흐려지는 이유 

     1.채권추심으로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바로 무지에서 비롯된다.  

     2. 채무불이행(신용불량)은 그 자체로 사회적 사형선고가 아니다. 

     3. 채권추심으로 처하게 될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예상하자. 

     4. 채권추심 상황음 무조건 녹음으로 증거자료 확보하기. 

     5. 계속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 안받아도 될까?  

     6. 채권자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 심리적 압박감과 정신적 타격이 목적

     7. 채권추심직원이 집으로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8. 방문 추심은 반드시 사전 예고를 해야 한다.   

     9. 가능한 상식선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하자.   

     10.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응하기. 

     11. 현재 상황을 끝낼 방안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고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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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빚 독촉에 시달리리다 보면 사리분별과 판력이 흐려지는 이유 

물론 요즘이야 불법채권추심은 상당히 많이 사라진 편입니다. 왜냐면 갈수록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암리에 이런 채권추심 회사의 불법추심은 아직도 행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아직 세상물정에 어두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나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주로 불법 추심의 대상이 되고는 하는데요.  일차적으로는 돈을 빌려 쓰고도 제때 갚지 못했다는 생각게 스스로를 책망하고 자책하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추심업체로 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고 알 길이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리분별과 판단력 또한 떨어져서 이게 온당한 요구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것인지 조차 잘 판단이 서지 않게 됩니다.

 

일단, 각자의 사정은 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이렇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기죽지 마시고, 이번 기회를 세상을 공부하는 기회로 삼는 자기 긍정화를 하면 분명히 헤쳐나갈 수 있는 어려움입니다. 

실제 그렇게 헤쳐나간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 혼자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또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이 도덕적 해이니 뭐라고 떠들어도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닙니다. 갚기로 했던 돈을 지금 당장 못 갚은 것일 뿐입니다. 

물론 빌려쓰고 갚지 못했으니 떳떳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 때문에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주눅이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1. 채권추심으로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는 바로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때가 것은 바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르는 무지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현재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내가 직접 컨트롤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빚 독촉도 마찬가집니다. 일단 한번도 채권추심 독촉 전화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전화를 받고 대응을 해야 할지, 앞으로 내게 벌어질 상황을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이라도 시작되면 난생 처음 받아보는 내용증명이며 온갖 종류의 우편이 등기로 옵니다. 이걸 받아야 하는 건지 또는 안 받아도 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법이 작동하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다음 수순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실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해고 그것에 대해 그럼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하는게 올바른 것인지 아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애매하기만 하도 하니 스트레스가 점점 더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현재 벌어진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고 컨트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또 쉽사리 자포자기하는 심정에 빠져들기도 쉽습니다. 이 상황을 헤어날 수 없다는 생각만 하다 보면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되게 됩니다. 

 

2. 채무불이행(신용불량)은 그자체로 사회적 사형선고가 아닙니다. 

내가 벌어 갚지 않는다면 어디 딱히 기대거나 비빌 언덕이 없다면 기껏해야 일상이 조금 불편한 신용불량자의 삶을 살아가야 정도지, 빚을 못 갚았다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금융거래에 여러 제약은 있지만, 또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컨대 제2금융권에서 신규로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 만들어 쓰면 됩니다. 압류를 딱히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술했듯이 일상이 조금 불편해지는 것이지 죽을 정도는 아닙니다.

공식적으로는 신불자라 하더라도 대기업이나 공무원 시험 응시에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능력만 되면 신불자든 뭐든 일 잘하는 직원이면 문제 될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채무로 인해 일상생활이 조금 불편해지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 꿈을 펼치는데 엄청난 장애나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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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추심으로 처하게 될 최악의 시나리오를 미리 예상해 봅시다.

법률 용어는 다 빼고 심플하고 단백하게 단순화 한 도식이 바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물론 저걸 한 바퀴 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거나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은행과 카드사들이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못 갚는다고 해서 바로 법적 절차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체 금액을 갚으라는 독촉 문자와 전화가 옵니다.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법적 절차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능한 채권추심 직원이 변제할 수 있도록 나름 계획안을 제시하고 회유도 하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본인 스스로 갚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서는 경우 제도권의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을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급여 압류를 피하기 위해 통장 개설을 제2 금융권에 한다든가 하는 치밀함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신청 또한 바로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추심 업체의 독촉 전화를 마냥 씹기 보다는 현명하게 적절히 잘 대처해 나가면 됩니다.

당연히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아낼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제대로 채무 변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채권추심 업체들은 채무를 당장 갚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당연히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채무변제를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겠구나 하는 판단은 대부분 내용증명을 비롯해 각종 법률 혹은 변호사 사무실 이름으로 우편 등기가 속속도착을 하면 대략 예상하고 있으면 됩니다.

 

③, ④ 순서가 조금 뒤바뀌게 그린 듯도 싶기는 한데, 본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금전차용증, 입금증, 현금보관증 등으로 먼저 가압류를 걸어두게 됩니다.

말 그대로 본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집안에 들이닥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거 보셨죠? 재판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⑤,⑥ 소송에서 채권자가 이기면 이제 선고에 따라 본격적인 판사의 압류 하명에 따른 지급명령 절차에 착수하게 됩니다. 

 

⑦,⑧ 집행관과 함께 채무자의 집에 들이닥쳐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인 유체동산을 정해진 채권금액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 살림살이들은 다 중고가로 평가되서 경매로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진행하는 이유는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인 극도의 스트레스를 줍니다. 심지어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정신적 데미지를 입게 되므로 한 가정이 파탄이 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의 절차와 과정은 보다 더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과정 전체를 큰 틀의 범위에서 설명하는 이유는 빚을 독촉하는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와 합법적인 행위의 틀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 법원의 가압류 결정 및 민사소송을 통한 승소를 통합 지급명령이 아닌 경우 압류 행위는 불법입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는 함부로 채무자의 집안에 들어가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불법적인 가택 침입에 해당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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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권추심시 꼭 녹음 및 촬영으로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세요.

채권추심 업체와 통화를 할 때는 가능하면 녹음을 항상 한 상태로 전화를 받도록 합니다.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방문 추심의 경우에도 반드시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해 두거나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도록 합니다. 일단 합법 불법에 대한 본인의 판단을 미루고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지레 겁부터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걸려온 전화 통화를 할때 일부 채권추심 직원들은 마치 자신이 검찰 직원이나 법원 집행관 또는 법무사인 것처럼 사칭하며 취조 혹은 협박하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증거 자료를 확보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신고등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5. 계속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 안받아도 될까? 

2017년에 금융감독원에서 시중 대부분의 금융회사와 대부업체를 포함해서 빚 독촉 전화를 하루 2번까지만 허용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유효하고요.

[참고] 이 글의 맨 하단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만든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전문> PDF 파일을 올려드릴테니 꼭 필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해 말하지만 채무자의 채권추심은 법이 정한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아는 만큼 현재 벌어지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게 됩니다. 어디서든 역시 아는(지식) 그 자체가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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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연체가 시작되면 은행이나 카드사는 하루가 멀다하고 온갖 독촉 문자와 전화를 하게 됩니다. 채무자들도 추심과정에서 가장 많이 고통을 호소하는 지점이 바로 빚 독촉 전화입니다. 매번 받지 않아도 되기는 하지만, 채무자가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반복해서 통화 시도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직장인 중에는 미리 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알아보고 신청을 고려하고 있거나 할 때는 전화를 안 받기보다는 조금 능수능란하게 상황에 대처를 하는 식으로 통화를 하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 갚으려고 노력 중이다. 그런데 쉽지는 않아 나도 힘들다. 노력 중이다." 등  연락을 받지 않거나 하는 경우 법적 절차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먼저 고려한 다음 그에 맞춰서 전략적이고 유연하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말로 나는 어차피 나는 잃을 재산도 없고 뾰족한 답도 없는 실업 상태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추심 회사들도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속속들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독촉 전화를 열심히 돌리는 사람 중에는 전방위로 압박을 가하면 나올 게 있다고 판단한 상태의 사람을 그 타깃으로 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마디로 어느정도 신용상태도 유지하고 있고 뒤적거려 보니 조금만 적극적으로 추심을 하면 나올 돈이 있다는 사람에게 더 매달리는 법입니다. 그들의 목적도 돈을 받아내는 것이지 사람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추심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도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라 하루 2번 이상은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녁 9시 이후 ~ 아침 8시 사이에는 빚 독촉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불법이다. 

 

6. 채권자의 목적은 오로지 심리적 압박감과 정신적 타격을 주는 것  

초기부터 법적인 소송을 하지는 않지만, 채무를 변제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추심과정에서 보내는 각종 등기우편과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채무자를 대단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밀린 이자는 탕감해 줄 테니 원금만 성실하게 갚아라 하는 식의 제안도 해 옵니다. 일종의 회유책입니다.

 

어챘든 은행이나 카드회사, 대부회사들은 원금의 돈이라도 건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살림살이나 가제도구를 압류하더라도 사실상은 채권자에게도 큰돈은 되지 않습니다. 건질 게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이름으로 응징(?)"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채무자와 그 가족 모두에게 정신적 타격과 함께 심리적 압박감을 더해 주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이라면 급여 통장이 압류를 당하거나 해 생계에 곤란을 겪을 수 있지만 미리 사실상 압류가 힘든 제2금융권의 농협이나 저축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해서 압류를 피하는 전략을 함께 구사해야 만약의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법적인 절차는 그렇게 일사천리로 빨리 진행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느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런 느린 법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서 위험을 헷지 하는 방법을 찾는 전략을 능동적으로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채권추심 회사 직원이 집으로 찾아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빚 독촉 전화도 불편한데 집으로까지 찾아오겠다고 하면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추심을 위해 직원이 집으로 직접 찾아오겠다고 하면 웬만하면 집에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가급적이면 직장 또는 특정 장소의 카페 등지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채권추심 직원을 자신의 집안으로 들이는 것은 그다지 현명한 처사가 못 됩니다. 향후 집안의 강제 집행 압류를 진행할때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나야 하는 상황이면 집 밖에서 만나도록 하세요.

 

일부 채권추심직원들 중에는 채무자가 어려서 세상물정에 어둡고 어리숙하다 싶으면 마치 자신이 법원에서 나온 직원 행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과 법원을 들먹이면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당황을 해서 문을 열어주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원의 공식 서류 없이는 누구도 함부로 채무자의 집을 강제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명백한 주거침입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허락 없이는 남의 집에는 누구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꼭 집안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마찬가집니다. 집밖 현관에서 자주 서성이면서 위화감을 조성한다거나, 혹은 복도를 점거하는 행패를 부리는 것도 다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중대한 죄를 지어서 법원의 가택 압수나 수색 영장 같은 국가의 허락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절대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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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문 추심은 반드시 사전 예고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거주지로 직접 방문 추심을 나오는 경우에도 사전에 미리 방문 사실을 고지하거나 밝히지 않고 찾아오는 것또한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빚 독촉 전화를 받는 것 만해도 아주 스트레스와 심리적으로 불편해 죽겠는데, 집으로 직접 찾아 온다고 하면 더욱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심지어 큰 죄를 진 사람처럼 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해 초라한 느낌마저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추심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과 똑 같이 월급을 받는 한 회사의 직장인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들은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채무자로 부터  회수해야 먹고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그들도 진급을 하고 월급을 받아가는 여러분과 똑같은 일개 직장인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저 서로 역할극을 하고 있다고 조금은 더 가볍게 생각하도록 하세요.  

일부 싸가지 없는 채권추심자는 마치 자신이 형사라도 된 것처럼 다소 고압적 자세를 유지하고 명령조의 말을 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명백한 불법행위에 속합니다.  법이라는 권위의 힘에 기대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더 큰 압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때는 오히려 잡상인이 우리 집에 뭘 팔러 온 것 사람 대하듯이 당당하게 대하는 게 좋습니다. 무례하게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을 만날때는 항상 꿔다논 보릿자루처럼 네네 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 사람의 사원증과 같은 신분증 제시를 먼저 요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채무자에게 먼저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추심을 하면 그 자체로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증거 자료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 됩니다. 상술했다시피 본인이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하는 플랜, 예컨대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파산 등의 절차를 밟을 생각이면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구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9. 가능한 상식선에서 모든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세상물정에 아직 어둡다 보면 순진해서 채권추심 직원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 빚과 채무를 빨리 갚거나 정리하지 않으면 학교, 직장동료 혹은 여자 친구 같은 제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갖 나온 친구들은 어쨌든 자신의 평판이나 아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이런 인간적 약점을 이용하는 경우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 내가 진 빛은 나의 채무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내 스스로가 아닌 제3자에게 떠덜이고 다닌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도 전혀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채권추심 직원은 직접 채무를 진 나 본인 이외의 어떤 사람한테도 나의 채무를 공개적으로 알리거나 하는 것은 이 또한 불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절대 그런 술수에는 말려들지 않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진 빛을 가족이 갚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역시 협박을 주로 채무자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 또는 친구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불법에 해당합니다.  

# 돌아가신 부모의 빛은 자식이 대신 갚아야 한다(?)

부모가 진 채무를 자식이 대신해서 변제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부모의 상속시 빚의 승계 문제는 민법에 1005조에 나오는 상속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 승계를 두고 폭넓게 해석해서 생긴 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돌아가신 부모님으로 부터 상속을 받더라도 그 재산 한도 내에서 부모님이 진 빚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현대판 연좌제처럼 부모가 진 채무를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상당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인 경우도 많습니다. 

 

# 타인에게 돈을 빌려서 채무를 갚으라는 요구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보통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소위 대환대출을 강요받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명백한 불법이므로 이런 제의는 일언지하게 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협박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 조치에 들어가기 위한 수순을 지금 밟고 있음을 알리는 일종의 최후통첩 내지는 선전포고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10. 불법적인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대응하세요.

채권 추심자의 방문 면담시는 당당하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실 수 있고, 추심자 스스로 먼저 직위를 밝혀야 합니다. 

법원의 승소 판결도 없이 뜬금없는 압류 예고장 및 경매를 진행을 한다는 식의 독촉장을 보내는 것 또한 명백한 위법입니다. 내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붙이기 전에 먼저 민사소송을 통해서 승소를 했을 때 가능한 일이므로 절대 이런 허술한 엄포에 속거나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채권자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추심을 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개인간의 채무를 상환할 때는 반드시 돈을 빌린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행여라도 제삼자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응하시면 안 됩니다.그렇게 해서 채무 변제가 완료된 경우라면 반드시 채무 변제 확인서를 받아두어야 후탈이 없게 됩니다.

 

돈을 받아내야하는 채권자의 권리를 무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글은 아니고, 당연히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절차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채무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같은 구제제도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과 도움받기를 꺼리거나 주저하지 마세요. 

 

 

11. 현재 상황을 끝낼 방안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찾고 고민하기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에게 현재의 상황을 숨기는 것은 그 자체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기 위해 솔직해진다기보다는, 현재 본인이 처한 상황을 인지 시키고 금융이나 기타 제약을 받는 부분의 도움을 받으면 한결 쉽게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자체를 급격하게 변화 시킬수는 없겠지만, 제도권 내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대안을 찾아보고 능동적으로 상당도 하고 물어보는 적극적인 마인드 또한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진게 없는 살마 보다는 오히려 잃을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더 견디기 힘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긍정화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힘빠진체로 하루하루 버티기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여 이번 기회에  더 밀도 있게 배우고 공부하는 시기로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어떤방식으로 전개될는지, 또 합법적인 구제방법과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대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찾아 모으며 공부를 하고 상담도 하세요.

일단 전반적인 일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체의 큰 그림을 확인하고, 개별 상황에 맞춘 대응을 하나하나 전략적으로 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컨대 급여 압류를 피하기 위해 미리 통장을 제2금융권에서 개설한 통장으로 돌려놓는다든지, 집으로 오는 법원 등기는 받아야 하는 시점과 받지 말아야 하는 시점 등등... 

법률 상담 받기를 꺼리시는 분들 있습니다. 낱낱이 내 모든 것을 까발리는 기분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내가 살아야 하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는 무료 법률 상담도 받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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