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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절차, 소액체당금 쉽게 받기- ①

by Thales 2020. 5. 16.

회사를 퇴직했는데 밀린 월급을 못 받은 경우라면 서둘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체당금은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밀린 월급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임금이 밀리는 경우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해 월급이 밀리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 자체가 직원이나 사장이나 둘다 심리적으로 많이 불편한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도 한때는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생활을 했던 사이였던 지라 인정상 모질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직원이 오히려 사장 마음 이해하려 들기도 하다 보면 법적으로 뭔가를 진행한다는 것도 많이 불편합니다. 

 

그러면 저는 말 합니다. 그래도 살 사람은 살아야죠.

 

막막로 어차피 사장님이 사업 잘 되서 수억 혹은 수백억을 벌었어도 대부분은 사장님 몫으로 남습니다. 직원들이야 고작해 봐야 직급과 월급 인상, 그리고 인센티브나 좀 더 받는 것으로 거의 끝납니다.

 

그 사업은 사장님의 것이니 사장님께는 미안하지만 벌린 일이니 책임을 질건 져야죠.

 

그러니 한동안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라면 너무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지지 말고, 월급은 내가 정당히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니 사정을 봐 주느라 하루라도 미루기 보다는 오히려 빨리 진행해 마무리를 짓고 각자 갈길을 가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 됩니다.   

 

밀린 월급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를 보면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명시해 뒀습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 청구하면 제3자(국가)가 대신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이른바 체당금이라는 법조항 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밀린 월급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법에서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 동안 밀린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받을수 있는 체불임금의 상한선을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3개월 이상 밀렸는데도 미련을 가지고 회사에 계속 출근하면 4개월째 밀린 급여부터는 법으로 전혀 보장을 못받습니다. 빨리 결정하는데 본인에게 이득입니다.  

 

제 무지한 경험에서 우러난.. T.T.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절차, 소액체당금 쉽게 받기를 1, 2회에 걸쳐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권리

    제 7조 (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저는 한 조그만 스타트업에서 일하다 6개월 정도 월급이 밀렸던 적이 있습니다.

     

    진행하던 프로젝트에 대한 미련도 좀 있었고, 또 인간적 관계 때문에 퇴사를 밍그적거렸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시간만 날린 셈이죠.

     

    복잡한 법률을 따지거나 하는 포스팅은 아니지만, 일단 법에 명시했다는 점을 알면, 이게 우리의 당연한 권리구나 하고 이해를 하면 좀 더 당당해지겠지욤. ㅋ  

     

     

     

    1.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전략적으로 하기

     

    퇴사후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하고, 체불임금 받는 절차 동시에 진행하기 


    저는 한 조그만 기술 벤처 스타트업에서 기획 및 마케팅과 홍보를 담당하는 일을 했다가 6개월치 월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했던적이 있습니다.

     

    것두 지들이 제가 필요하다 싶어 모셔온 상태에서 결국 임금 미체불을 하게되었으니 저야 말로 얼마나 화났겠어요. ㅋ 

    월급이 밀리는데도 빠른 퇴사를 망설였던 이유는, 회사 대표를 비롯해 직원들과 제법 끈끈했던 인간적 유대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사 직급으로 근무를 하다보니 일반 직원들 처럼 모질게 굴기 좀 더 애매하더라구요.  

     

    게다가 나름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진두지휘 하는 것에 대한 애정과 미련도 좀 남아 있기도 했구요. 

     

    아무튼, 결국 퇴사를 하고,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는 체당금 제도가 있는 걸 알게되었어요. 그렇게 체불임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신청을 했고, 재취업을 준비하는데 나름의 시간적 여유도 좀 생겨서 좋더라구요.

     

     밀린 월급으로 퇴사를 고민한다면 그 결정은 빠를 수록 좋습니다. 

     

    망해가는 회사는 월급이 밀려도 왠만해서는 사업주로부터 거의 못 받아냅니다. 받아낼 돈이 수중에 없어요. 그러니 미련은 버리고 퇴사 이후를 전략적으로 고민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예컨데 퇴사후 밀린 월급인 ①임금체불로 인한 소액체당금으로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았고 또 ②노동청에 신고는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을 해 볼겁니다.

     

    더불어, ③고용 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석 요구시 조서 작성했을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④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민사소송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 까지 경험을 기반으로 좀 더 상세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아무튼, 이번 포스팅은 적접 임금체불 신고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일말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해 봅니다.   

     

     

     

     

    2. 체불임금 신고 접수에서 체당금 받기까지 걸리는 총기간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빠르면 3개월, 늦으면 4개월 정도 소요 되는 것 같습니다.

     

    제 경우는 체불임금 문제가 완전히 처리되기 까지 대략 4개월 정도가 소요된 것 같은데, 이것도 회사의 대표나 사장님의 참고인 조사시 부르거나 할때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도 일정부분 처리 속도에 영향을 미치더라구요. 

     

    1. 고용노동부 민원홈페이지에서 진정서 온라인 접수 
    2. 지역 관할 고용 노동청 방문 (근로감독관 입회하에 진술 조서 작성)
    3. 지역 관한 법률구조공단 방문 후 소액체당금 민사소송 접수
    4. 사건 종료, 글로복지공단 방문 체당금 수령

    체불임금 처리절차 및 소요기간
    체불임금 처리절차 및 소요기간

     

     

    3. 월급이 밀리는 순간 퇴사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 

    월급이 밀리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본인 손해만 더 커집니다. 임금체불신고를 하더라도 체당금 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의 상한선은 1천만 원 정도뿐입니다.

    예컨대 밀린 급여와 함께 받을 퇴직금이 1천만 원을 넘는다면 나머지 급여 미지급 분은 본인이 직접 민사 소송을 진행해서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총 6개월치 월급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및 고소를 통해 해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1천만 원 정도예요. 

    정리하면 최대 3달치 임금 미지급 분에 퇴직금을 더해 1천만 원 정도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근속 연수가 길면 그만큼 못 받을 퇴직금 액수도 커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9년 7월 부터는 지급상한액이 400만 원이던 것에서 최대 1000만 원으로 인상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월급이 한 두달 밀리기 시작한다면 과감하게 이직 또는 전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게 옳습니다.

     

    그 편이 중장기적으로 시달리지 않아 오히려 더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퇴사를 한 다음 당분간은 실업급여로 연명하면서 재취업을 노리는 게 보다 현명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체불임금 문제로 회사를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는데, 각자 상황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으므로 먼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에서 관련 내용으로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고 퇴사 여부를 진행하세요. 

     

     

     

     

    4.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 및 상세 절차

    먼저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진행 절차와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참고인 조사 같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평생 들어보지 못한 야릇한 이름의 용어 이름을 듣거나 하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두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 국가가 떼인돈을 받아드립니다 ?

    만약 밀린 급여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사건 해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일반 직장인들은 그 돈 받겠다고 일 년 이상 법원을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문제가 아주 끔찍해집니다.

     

    한마디로 월급으로 떼인 돈도 억울한데, 그 돈 받아 내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면 생계문제는 뒷 전이되고, 시간도 날리고 하다 보면 가정까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금 문제만큼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도와주는 제도가 노동청의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진정 민원을 넣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밀린 월급의 일부를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직접 나서서 힘써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실제로는 국가가 회사로부터 직접 밀린 월급 전부를 받아내서 근로자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서 먼저 정해진 최대 상한 금액 범위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일단 먼저 지급을 해 주는 겁니다. 이걸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 체당금이란?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해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임금체불신고를 통해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서 밀린 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서 먼저 밀린 돈을 노동자에게 지급해 주고 난 다음 회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면 그 회사의 대표나 사장님들도 수중에 돈은 거의 없는 상태긴 해요. 이미 값나가는 물건이나 기계는 다른 채권자한테 넘어간 상태인 거죠.

     

    마찬가지로, 회사가 망해서 파산이나 부도로 인해 월급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체당금으로 최대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밀린 임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는 절차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진정서를 작성하고, 사실 경위를 진술도 해야 하는 등 여기저기 관공서에 불려 다녀야 하는 것이 좀 짜증이 난다면 짜증 나는 일입니다. 

     

     

     

    ■ 임금체불 신고 시 미리 준비하면 좋을 서류 목록

    노동청 신고를 통해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민사소송을 통한 소액체당금 신청까지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사가 서류 발급에 협조를 해 주지 않거나 해서 미리 준비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준비를 미리 못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면 실제 회사에서 일을 했고, 매달 월급 통장에 급여 명목의 돈이 따박 따박 들어오다 안 들어온 사실 등 체불임금 진정서 내에 먼저 사실 관계를 적으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연락을 취해 관련 사실이 맞는지, 서류 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1.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퇴직한 회사의 경리 담당자 또는 회사 담당의 세무사 사무실에 연락을 취해서 본인에게 바로 보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근로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 
      (퇴직 전 3개월치 급여명세서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경리팀 또는 회사를 담당한 세무사 사무실에 요청)

    3. 근로계약서

     

    일반적으로 급여 미지급 등으로 회사를 퇴직할 때는 대부분 좋게 나가지는 않죠.

     

    떼인 돈을 언제 줄 거냐며 고용주와 언성을 높이는 말싸움을 하다 보면 사실 몸만 퇴사를 하게 되지 미리 필요한 서류를 요목조목 챙겨서 나오거나 하지는 못하죠. 또 생각도 못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라면 먼저 진정서 작성을 통해 월급이 밀린 급여 체불 사실 관계만 먼저 밝히는 식으로 작정을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 근로감독관이 보고 난 다음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회사에 제반 서류를 요청하고 대표자와도 면담 일정을 잡기 때문이에요. 

     

     

     

    5. 고용 노동부 홈페이지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절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용 노동부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는 진정서를 넣는 일입니다. 노동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공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직접 임금체불 진성서를 작성 후 전송하면 됩니다. 

     

    거주지 지역 관할 지방 고용 노동청을 직접 방문해도 되겠지만, 업무가 바빠서 사전에 미리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서는 온라인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고 신고 방법을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6. 임금체불 신고 및 진정서 작성법 상세 설명

    먼저 아래 주소로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1) 로그인 (비회원 민원신청 방법)

    임금체불 사실을 진술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회원 민원신청과 비회원 민원신청으로 구분해 두고 있는데요.

     

    회원 민원신청은 공인인증서 신청이나 이미 가입된 아이디로 로그인해 진정서 글을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비회원일 경우 상단의 비회원 민원신청에서 본인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을 입력해 로그인합니다.

     

    2)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메인 페이지에서 좌측을 보면 [자주 신청하는 민원] 메뉴 목록 바로 아래에 있는 [임금체불 진정]을 클릭해서 진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3)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설명

    가장 먼저는 등록인의 신상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수신 여부 확인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서식민원&#44;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설명
    서식민원,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4) 피진정인 정보 기재

    성명에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사업체는 사업장 또는 공사현장 중 하나를 고르면 되고요. 회사명과 주소, 전화번호, 같이 일했던 근로자 인원수를 기재합니다. 

     

    피진정인 정보 기재
    피진정인 정보 기재

     

     

    5) 진정 내용 입력 방법

    입사일, 퇴사일을 먼저 입력합니다. 그다음 체불임금 총액을 기록하고, 퇴직 여부에 체크를 합니다. 


    체불 퇴직금액 항목은 받아야 하지만 못 받은 체불 퇴직금을 기록합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잘 모를 경우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예상 퇴직금을 적도록합니다.  

     

    →  사람인 예상 퇴직금 계산기 : http://www.saramin.co.kr/zf_user/tools/retire-calculator

     

    퇴직금은 위 링크로 접속하셔서 퇴직금 계산서로 입사일과 퇴사일, 월급(세전)은 퇴사 전 3개월 동일 월급으로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업무내용은 회사에서 담당했던 직무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 및 홍보, 또는 기획, 영업 등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근로계약방법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상태로 입사를 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입하를 해서 일을 하기로 했는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제목란에는 "임금체불 신고 및 퇴직금 체불 진정 민원 신청" 이렇게만 적으셔도 됩니다.

     

    그다음 내용 부분의 빈칸에는 임금 지급 및 급여 미지급이 발생된 시점, 당시의 상황, 대표가 밀린 급여는 어떻게 갚아나가겠다는 것을 문서 또는 구두상으로 약속한 사실을 건조한 톤으로 사실 관계만 적으면 됩니다.

     

     

     

     

     <임금체불 신고 내용 작성 예시>

    1) 입사 후 초기 6개월 동안은 매달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았으나 7개월째부터 할 두 달씩 급여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2달 또는 3달에 한 번씩은 미지급 급여를 한꺼번에 정산을 해 주었으나, 이마저도 2020년 1월부터 다시 월급이 나오지 않고 체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퇴사 마지막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했고, 저는 현재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2) 밀린 월급이 해결되지 않자 개별 면담을 신청해 회사 대표에게 밀린 급여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으나, 대표는 조금만 더 참아달라, 곧 상황이 좋아질 것 같다면서, 현재 운전자금 명목으로 금융권 대출을 심사 중에 있으며, 투자를 통한 자금 확보도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3) 3개월째 급여가 밀렸을 때 저는 정식으로 회사 대표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퇴사 의사를 밝혔고, 동시에 그동안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해 달라고 재차 요청을 했으나, 여전히 대표는 당장은 어렵지만 곧 자금 상황이 풀리면 잊지 않고 가장 먼저 밀린 급여는 정리해 줄 테니 안심해도 된다는 구두상 약속만 받았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서면으로 각서를 한 장 써 달라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고 어쩔 수 없이 그 말만 믿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2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체불임금 변제 일정이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에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진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내용 작성 예시
    임금체불 신고 내용 작성 예시

     

     

    6)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 첨부 등 작성

    관할관서는 근무한 회사를 담당하는 관할 관서를 찾으면 됩니다. 

    파일은 맨 처음 이야기드린 것처럼, 근로계약서, 퇴직 소득원 천징 수영 주승, 급여명세서를 파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이중 아무런 서류도 없다면, 월급 들어온 통장 사본 내용 일부를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 첨부를 해도 됩니다. 사실여부를 확인시켜줄 자료 파일이 있다면 크게 고민하지 말고 업로드를 하세요. 

    어차피 실제 관할 노동청에 출석을 해서 임금체불 신고한 사실이 맞는지 조서를 작성하게 될 때, 회사가 협조를 하지 않았다거나,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 씹는다 등등 이야기를 솔직히 하면,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연락을 취해 수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들은 회사로부터 요청해 확보하려고 할 겁니다.

    미리 필요한 자료를 파일로 업로드할 경우 진술 조서 작성이 조금 더 빨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대표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고의로 참석을 미루거나 도피를 할 경우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 첨부 등 작성

     

    내용을 작성하다가 필요한 서류나 파일을 추가하기 위해 바로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을 눌러 두면, 다음번 로그인할 때 저장된 내용을 불러와 보여줍니다.

     

    이제 맨 하단의 [등록] 버튼을 누르면 임금체불 진정 민원이 접수 완료됩니다. 

     

    1차 관문을 무사히 통과한 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사건을 배정받은 근로 감독관으로부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을 해 달라는 전화 연락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제 경험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써내려 가다 보니 내용이 길어져서 시리즈로 글을 포스팅하도록 할게요.

     (이런 내용의 글이 필요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음 글에서는 '지역 관할 고용 노동청 방문 및 근로감독관 조서 작성 시 주의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다음 절차는 근로감독관 대면 조사를 통한 진술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한 2편 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경험]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후 근로감독관 대면 조사 받기 - ②

     

    [경험]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후 근로감독관 대면 조사 받기 - ②

    전편에서는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위해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를 어떻게 넣는지 까지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노동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비회원으로 로그인해서 임금체불 신고서를 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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