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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후 근로감독관 대면 조사 받기 - ②

by Thales 2020. 5. 22.

전편에서는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를 위해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를 어떻게 넣는지 까지 알아봤습니다.

 

정리하면 노동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비회원으로 로그인해서 임금체불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 본격적인 체불임금 받아내기 위한 첫걸음은 무사히 잘 떼신 겁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뿐만 아니라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포함해 임금체불은 모두 같은 방법과 절차로 진행해 국가로부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가능한 아주 상세하게 작성하는 글입니다. 저는 월급을 6개월 정도 밀린 시점에서 퇴사를 했구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임금체불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취업시 사실 헤드헌팅을 당한 터라, 기획 및 마케팅 이사 직함을 받고 입사를 한 탓에, 경영진(임원진)에 속한다 해서 임금체불 조사 과정에서 자칫하면 못 받을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체불된 임금을 지인이나 가족들도 받을수 있도록 서로 짜고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경영진이 그런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소액체당금을 받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나름대로 경험한 내용을  가능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기록해 둡니다. 

 

본 포스팅은 시리즈 연재하는 글이므로 처음이신 분은 먼저 첫편, 온라인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전송하는 방법을 다룬 <1편>을 먼저 보시고 난 다음에 이 글 <2편>을 읽는 것이 더 좋습니다. 

 

2020.05.16 - [생존금융] - [경험]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절차, 소액체당금 쉽게 받기- ①

 

[경험]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절차, 소액체당금 쉽게 받기- ①

회사를 퇴직했는데 밀린 월급을 못 받은 경우라도 국가가 회사를 대신해 밀린 월급의 일부를 지급하는 법적 안정장치가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를 보면 체불 임금등의 지급을 명시해

moneyway.tistory.com

 

 

목차

     



    더불어 다루는 글의 주제 특성상 내용은 조금 건조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도 있겠습니다. ^^;;;; 

    이번 두번째 시리즈 연재 포스팅 글에서는 '노동청 방문 후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을때 필요한 준비 자료유의 사항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 임금체불 진정 민원 접수 완료 후 진행되는 절차 간략 소개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따른 대면조사 진행 방법 
    • 출석 전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증거 자료 확보 목록
    • 노동청 근로감독관 대면 조사할 때 임해야 할 바른 자세 

     

    1. 임금체불 진정 민원 접수 완료 이후 진행 단계

     

    임금체불 진정 민원을 접수하면 곧바로 문자로 "신청하신 민원(임금체불 진정서)이 등록되었습니다." 하고 노동부에서 알림 문자를 줍니다. 

     

    진정서 접수가 완료되면 하루 이틀 간격으로 관할 지역 노동부에 담당자가 배정이 되면 알려준다는 안내 문자가 오게 됩니다. 이제 출석요구서를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2. 임금체불관련 출석 요구서는 꼭 우편이나 문자로 통보해요!

    임금체불 진정 민원을 접수하고 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 보면 지역 관할 고용 노동청에서 근로 감독관으로부터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임금체불 관련 출석 요구서>를 핸드폰 문자 또는 우편으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내가 월급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한 단계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나의 일방적 주장 단계입니다. 그래서 직접 출석을 해서 체불 임금이 발생한 근거와 경위 등을 근거 자료를 토대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진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방문 가능한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고용노동청 근로개선 지도과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출석 전에 미리 임금이 체불된 증거 자료를 다 챙기도록 합니다. 

     

     

    [유의할 점]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출석 요구서에 주의하세요!!

    고용노동부를 사칭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메일이나 문자로  임금체불 관련 출석요구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주의를 하시고 첨부된 링크 URL을 클릭을 하거나 하지 마세요.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는 출석요구서는 이메일로 보내지 않는다고 해요. 우편과 문자로만 발송합니다. 문자로 발송을 하는 경우에도 링크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요. 문자에 클릭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된 URL이 있다면 십중팔구 악성파일이나 랜섬웨어를 설치하는 것이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고용 노동청 출석 전 최대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세요.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하면 되고, 월급을 받지 못한 증거가 될 만한 서류들은 모두 챙기시길 권장드립니다. 일단 무조건 아래 목록을 다 챙길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 중심으로 취합하도록 합니다.  

     

    급여명세서

    - 회사에서 발급 또는 회사의 세무 기장 대리하는 곳에서 발급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회사에서 발급 또는 회사의 세무 기장 대리하는 곳에서 발급 요구


    근로계약서 원본

    - 통계를 보면 여전히 40% 정도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회사와 근로자가 각기 한부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작성을 했다면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니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챙겨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는 쌍방이(근로자와 회사) 반드시 작성해야 원본을 가져야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곳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취직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갑, 을 관계인지라, 솔직히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월급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 월급이 밀린 이후로 급여 항목으로 입금을 받은 금액은 없지만, 간혹 회사 대표나 사장에게 생활비 일부로 30만 원 혹은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더라도 모두 출력을 해야 합니다. 

     

    노동청 방문 출석요구는 체불임금을 당한 나만 불러서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했던 회사의 대표 또는 사장도 따로 불러서 진위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 입사 후 지금까지 받은 월급 내역이 기록된 통장 거래내역을 모두를 출력합니다. 월급을 받는 날짜가 대부분 매달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은행에 접속해 인터넷뱅킹으로 거래내역을 모두 엑셀 파일로 받아서 출력을 하도록 합니다.

     


    본인 신분증

    기타 추가 증거자료 - 근로시간 관련 증거자료 (교통카드 이용내역, 업무 하달 및 지시가 담긴 메신저 기록 등)- 사업주 이름, 회사명, 주소, 연락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업주에게 받은 체불임금 지불각서  

    - 밀린 월급을 언제 줄 건지 달라고 카톡이나 이메일 혹은 문자로 사정한 것도 증거로 활용 가능함.
    - 입사 시 채용공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임금체불 입증에 필요한 증거 자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 문서나 자료가 있다면 스스로 이건 된다 안 된다 판단하지 말고 일단 무조건 챙기세요

     

     

    4. 근로감독관과 삼자대면은 꼭 해야 하나요?  

    근로감독관 대면조사를 할 때도 사용자와 근로자, 근로감독관이 함께 조사를 받는 삼자대면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을 못 받고 못 준 사람이 제정신으로 앉아서 차분하게 이야기하기란 힘들죠. 게다가 부담스럽고 또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임금체불 사건 조사를 할 때부터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삼자 대변은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삼자대면 조사를 하는 경우는 근로감독관 입장에서 일을 더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돈을 주고 갚아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용자(회사의 대표나 사장)가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늦어지기도 하고요. 어쨌건 이 과정에서도 보면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있어요.  

     

     

    제가 받은 명함을 보니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개선 지도 2와,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홍길동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결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삼자대면조사를 하거나 할 때도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거나 화를 내는 행동은 절대 하지는 마세요. 그냥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하면 진정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만 냉정하고 쿨하게 조사 과정에 임하도록 합니다. 

     

     

    5. 회사 대표 또는 사장의 형사처벌 고소 여부 결정 

    지금까지는 진정으로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였지만, 조사 과정에서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통해 형사처벌을 요구할 건지를 묻게 됩니다. 

    임금을 체불은 민사지만, 생계의 수단인 월급을 고의로 주지 않는 것은 범죄로 보는 시각이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고의적인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린 임금만 받고 끝내겠다는 판단이 서면 근로자는 회사의 대표나 사장(사용자)이 굳이 형사 처벌까지는 받기를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반의사불벌죄라는 어려운 용어가 등장합니다. 한마디로 처벌을 희망한다는 내 의사표시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유의해야 할 점은 한번 고소를 원치 않는다고 고소 취소를 한번 마음이 바뀌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즉, 한번 한 고소 취소는  철회나 반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이 소액이고, 또 회사 대표나 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이런 게 없거나, 인간적으로 충분히 사용자의 상황이 이해가 갈 것 같다면 고소를 취하하시는 것이 좋겠죠.  

    • 그 반대로 악질적인 사용자라는 판단이 든다면 형사 고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월급이 꽤 오랜 기간 밀렸지만 회사 대표나 사장은 여전히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하는 식으로 잘 먹고 잘 산다는 판단이 서면 함부로 고소취하를 결정하지는 마세요.

    • 이런 경우라면, 근로감독관 조사 면담을 가기 전에 미리 대한 법률구조 공단에 관련 내용으로 문의를 해 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조사 면담 시에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고소 취하가 가능한지, 합의서가 안 지켜지면 재고소가 가능한지 등을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보거나 해서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보면 조사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은 형사 고발이나 추가적인 고소보다는 가능하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내 뜻과는 별개로 사용자의 처벌은 원치 않는다는 고소 취하서를 작성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래 사진 이미지는 제가 당시 작성한 진술서인데, 체불액과 퇴직금 내용이 신고한 것과 금액 차이가 있어서 다시 작성하는 조건으로 금액이 기록된 일부분만 촬영을 한 건데요. 원칙적으로는 진술서는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6. 체불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 사업주 확인서 발급으로 마무리!

    반복해서 말하지만, 밀린 월급의 3개월 치, 퇴직금의 3년 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휴일에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도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체불임금 및 밀린 임금이 전부 다 해서 이 금액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밀린 임금은 대부분 받아낼 수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귀찮고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게다가 밀린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라면 도합 1천만 원까지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아래는 내용 은 정부 24에서 발췌해 온 내용으로, 최종 2020년 4월 9일 소액체당금 지급에 관한 내용이 수정된 최신 문서 내용입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49000100034

     

    소액체당금 지급 | 정부서비스 | 정부24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ww.gov.kr

     

    ○ 퇴직 전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최대 1,000만 원 (임금‧휴업수당과 퇴직금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 각 700만 원 적용)
       ※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 판결 등 확정일이 ’ 17.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300만 원 
       ※ 판결 등 확정일이 ’ 19. 6. 30. 이전인 경우 최대 400만 원

     

     

    이렇게 근로감독관과 대면 진술 조사 과정이 끝나면 이제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사장이나 회사의 대표)를 불러서 체불임금 금액이 정확한지를 구체적으로 맞는지 따지고 묻게 됩니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한 번에 정확히 근거 자료를 가지고 진술이 제대로 안 됐다 판단이 들면, 이메일로 추가 서류를 보내 달려든가, 추가 방문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대면조사를 끝내고 돌아와 있으면 근로감독관으로 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할테니 받으라고 하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노동청에서 조서가 마무리 되면 해당 문서를 작성을 해서 우편으로 발송을 해 주니 본인이 따로 작성하거나 준비할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던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우편으로 도착하면,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했으면 내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의 90%는 거의 다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법률구조공단에 서류를 접수하는 방법에 관한 글은 다음 포스팅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소액체당금 받는 시리즈 연재 글은 아래에서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경험]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방법 및 절차, 소액체당금 쉽게 받기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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