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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 대출정보

실수로 잘못 입금한 내 돈 돌려받는 법, 착오송금반환신청 방법

by Thales 2022. 3. 22.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돈을 참 쉽고 빠르게 보낼 수 있는 너무나도 편한 세상입니다.

 

너무 편하고 간편하게 돈을 보내고 받고 할 수 있다 보니 또 그만큼 돈을 잘 못 보내는 착오송금 사고도 많이 일어납니다. 


해서 오늘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을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고 또 빠른 대처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이 5년간 130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간편 송금이 이 정도지 은행권의 계좌 이체 까지 더하면 착오송금 건수는 더 많습니다.

 

2020년 한 해에만 잘못 입금한 돈이 약 20만 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냥 1인당 만원씩 돈을 엉뚱한 곳으로 잘못 보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약 20억원이 됩니다. 물론 이 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잘 못 보내거나 했을 것 같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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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잘못 보낸 내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먼저 돈을 잘 못 보낸 은행에 먼저 연락을 취합니다.

    돈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 이체됐다는 사실을 안 즉시 먼저 해당 은행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돈을 잘 못 보낸 경위를 설명하면 해당 은행은 계 정보 조회를 통해 입금한 사람의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을 취해 당신 계좌로 엉뚱한 사람의 돈이 잘 못 들어갔으니 이분 계좌로 다시 이체 입금 해달라는 식으로 양해를 구하게 됩니다.

     

    은행 직원이라 하더라도 강제로 돈을 돌려 받을수는 없으므로 공손하게 협조를 부탁하는 정도가 은행이 하는 일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은행 직원에게 잘못 보낸 계좌주의 연락처를 달라고 한다거하 하지는 마시고요. 당연히 알려줄 리 만무합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터라 자칫 은행 직원의 밥줄에 영향을 미치거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돌려주지 않는다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 

    은행을 통해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이제 2단계 마지막 조치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물론 직접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신분증을 비롯해 이체확인증 등 근거자료도 다 출력해 가셔야 합니다. 자세한 구비서류 정보는 구비서류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는 2021년 7월 6일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잘못 이체한 돈에 대해서만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금액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이하로, 먼저 은행을 통해서 자진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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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착오송금반환 신청 진행 절차 및 반환 금액  

    은행을 통해서 연락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아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경우라면 마지막으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돈 한번 잘 못 보냈다가 이 무슨 개고생인지 하시겠지만, 금액이 크다면 어떻게든 돌려 받아야 겠지요. 작아도 마찬가집니다. T.T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및 요약정리

    • 제도 시행 : 2021년 7월 6일 이후 잘못 이체한 돈 
    • 최대 금액 : 5만 원 ~ 1천만 원 까지
    • 신청기간 : 착오송금 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가능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공인인증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첨부 (상세보기)
    • 소요기간 : 신청 접수 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소요경비 : 회수 관련 부대비용 발생 (우편, 지급명령 인지대/송달료, 인건비 등)
    • 반환금액 : 잘못 보낸 돈에서 회수 관련 부대비용을 차감하고 전액 돌려 받음 
    • 신청 홈페이지 : https://kmrs.kdic.or.kr/ko/index.do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한 개인이 이걸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진행하기란 사실상 만만치 않은 일이었는데, 그나마 예금공사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마련해 둬서 늦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 생각 드네요. 

    5만 원 이하도 은근 많을 것 같은데, 5만원 이하로는 신청이 안된다니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사실 큰돈이 아닌 이상 들어가는 시간과 경비를 따지면 돈 한번 잘못 보냈다가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게 됩니다.

    특히 참고해야 할 점은... 진짜 제수가 없는 경우에는 돈을 보낸 계좌가 압류가 걸려있다거나 한다면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미 과거에 판결이 난 사례가 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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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주 송금하는 경우는 꼭 자주 사용하는 계좌로 등록

    계좌 번호를 일일이 입력하는 경우가 그만큼 사고가 잦게 되니 꼭 한번, 두 번은 반복해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결국 돈 보내는 사람이 잘못 입력한 계좌로 돈을 보내면 본인의 실수로 귀착되기 마련이므로 자주 사용하는 송금 번호는 '자주 사용하는 계좌 번호로 등록해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른 금융 생활 아닐까 합니다.

     

    이상 생존금윤 뉴스 리포터 Thales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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