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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주의 종목1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관리종목 분류 바로 알기 [주린이를 위한 주식공부] 한국 거래소 시장감시 위원회는 주식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관리종목지정이란 주의 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소 시장관리 위원회에서 볼때 투기적이거나 불공정한 거래의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에 먼저 투자주의 경고를 합니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보면 이상한 소문이나 루머를 퍼트려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있거나 몇몇 소수 계좌나 특정한 지점에서만 유독 집중적으로 매매 거래가 일어나거나 해 비정상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하루(1일간) 지정해서 일단 투자자들 투기 심리를 진정시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계속 급등락을 하는 경우에 거래소 시장위원에서 더이상은 가만두면 않..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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